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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이사비 및 중료보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9세 ~ 39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을 하며, 6월 9일까지 신청기간이니 이사가 잦거나 이사를 준비 중인 청년들이라면 신청자격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
- 지원규모 : 5,000명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이사비지원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 등(택시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배비, 개인이용 렌트차량 등은 제외)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용된 중개수수료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1983.1.1. ~ 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주거(주거비 지원) 클릭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클릭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클릭 ▷홈페이지 맨 밑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지원서 작성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①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바로가기] ②가족관계증명서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바로가기] ③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실거주확인서]
②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④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⑤통장사본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선택 ⑥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보호종료아동 확인서*[보호종료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센터에서 발급⑦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바로가기] ⑧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바로가기]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필요[바로가기]⑨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가족)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실거주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됨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선정결과 발표
○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서울시 청년 이사비지원(중개보수) 문의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 1877 - 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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