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7.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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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들 중 경기도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접수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니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5.1)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 하고 있는 자
    • 기준소득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월, 3월, 4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5월 1일(월) ~ 5월 15일(금) , 2차 9월 1일(월) ~ 9월 15(금)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문의 : ☎ 1577 - 0014(평일 09:00시 ~ 18:00시)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txt
    0.00MB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년
    • 지원내용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분기별 지급)
    • 대상자발표 : 2023년 6.16(금) 예정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요건

     

    구분  선정기준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3개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 처리기준 1.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2.현직자 장기재직순
    3.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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