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3.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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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경기도 청소년에게 대중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한다니, 많은 경기도 청소년 분들이 신청하며 꼭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지역화폐로 돌려준다고 하니 사용가능한 곳에서 맛있는 거 공짜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2.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3. 신청 등록 준비 서류

    1)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 *등록불가카드: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 제외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1. 지원 금액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연간 최대 12만 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한도 내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2. 지급 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 대상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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