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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제회복을 위해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또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규채용도 하고 지원금까지 챙겨가세요!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대상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와 건설,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며 그 외에는 5명 미만일 경우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ex)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7월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당 최대 10인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150만 원(50인 기업 미만의 7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50만 원씩 3개월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근로자는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
<지원제외업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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