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31.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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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0년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도입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개월 만에 해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어디에서 착용을 하고 어디에서 미착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혼란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 새롭게 바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실내 마스크 조정안

     

    시기 구분 변경 내용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외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유지

     

     고위험군을 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강력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하였을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 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지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 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출처 - 질병관리청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장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출처-질병관리청

    • 대중교통 이용시 플랫폼(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및 학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한다.
    • 쇼핑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쇼핑몰 내부에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 직장에 카페나 식당에서는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달라진 2023년 마스크 해제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겨울철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게 되었고, 위증증자·사망자 발생률도 낮아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WTO의 상황에 맞춰 더욱더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를 완전히 떠나보낸 것이 아니기에 건강이 안 좋다 생각이 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하고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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