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8.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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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부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적금을 탈 수 있는 정책입니다. 방법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적금만 잘 넣으면 끝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자격 조건(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7,500만 원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충족)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제한
    •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

    *중위소득 180%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수령액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기준

     

     1) 매월 70만 원 납입 시 5년 만기 예상 수령금액

     

    본인저축금액 매월 70만원씩 5년(60개월) 42,000,000원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4.6% 월 23,000원(60개월) 1,380,000원
    은행금리 연 4% 비과세 적용 4,410,300원
    실수령액 5년만기 실제 수령액 47,790,300원

       2) 만기 수령액 5,000만 원이 되려면?

    본인저축금액 매월 70만원씩 5년(60개월) 42,000,000원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 4.6% 월 23,000원(60개월) 1,380,000원
    은행금리 연 6% 비과세 적용 4,410,300원
    실수령액 5년만기 실제 수령액 49,995,450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 ~ '23.5.26(금)

    -신청기간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금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5년 동안 납입 가능
    •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만 원~월 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음
    개인소득
    (총 급여액 기준)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월 70만원 월 40만원 6% 월 2.4만원
    3,600만원 월 50만원 4.6% 월 2.3만원
    4,600만원 월 60만원 3.7% 월 2.2만원
    6,000만원 월 70만원 3.0% 월 2.1만원
    7,000만원 - - -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심사 기준

     

    • 2023년 6월 말부터 비대면으로 신청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도 과세기간 소즉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신청 기간

     

    •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 단위로 가입 신청 예정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24년 2월이 만기로 내년 2월 이후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참여기관으로는 1 금융권에 이어 페퍼저축은행 역시 참여기관으로 신청을 했다고 전해지며, KB국민·신한 ·하나·우리·NH농협, DGB대구·광주·전북·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Sh수협은행, 제주은행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까지 참여한다고 밝혀 높은 금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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