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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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중 2분기 신청을 6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만 24세의 청년이라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여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25만 원의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25만원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신청바로가기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건강 수준을 높이는 등의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 24세의 경기도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2분기는 신청은6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만 24세 청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 일 출생자 (만 24세)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2분기 지급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2분기 '23.4.1. '98.04.02~'99.04.01. '23.6.1~'23.6.30. 07.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안내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가능(수급 증명서 필수제출)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오전 09:00 ~ 2023년 6월 30일 오후 6:00 

    ○ 신청방법 :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 한 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의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해당

    ○ 소급신청 가능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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