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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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대전 청년들에게 자신이 저축한 금액에 2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10만 원·15만 원씩 2년,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나의 저축금액+저축금액의 지원금+이자 총 1000만 원 이상까지 총 수령금액이 될 수 있으니 대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목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총 수령액 

     

    • 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이자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23년 본인 적립금 : 2.8% ~ 3.6% 예정
    본인저축액(납입기간) 시 지원금 총 수령액
    10만원*24개월(2년) =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 이자
    15만원*24개월(2년) =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이자
    10만원*36개월(3년) =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 이자
    15만원*36개월(3년) =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 이자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자격

    1)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3.4.22 ~ 2005.4.21 출생

    2)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주민등록상 2023.4.20일 이전 전입(※외국인 신청 불가) 

    3)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4) 공고일('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 10. 22부터 근로 중인 자)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023. 1. 22부터 근로 중인 자)

     

     

    대전광역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화) ~ 2023년 5월 16일(화)

    ※신청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선착순 아님

    2. 신청방법 : 온라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포털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3.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 : 042 - 719 - 8170 ~ 8175
    • 대전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 팀 : 042 - 270 - 0831

     

     

     대전광역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제외 대상

     

    1. 희망키움통장 1·2 ,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재,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완료자)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7.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전광역시 미래 두 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제출서류 

     

    제출서류.txt
    0.00MB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선정기준

     

    • 선정인원 : 1,300명
    • 선정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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