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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융자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2% 이내)내에서 대출금의 연 2%의 금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만 39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고 보증금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출한도
1.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2.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림) - 2%(서울시 지원금리)
3. 융자취급 은행 :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격
1. 신청 대상자 :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2. 신청자격
1)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처예정자)는 신청 불가
2)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3)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접수일 :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3.문의처 :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지원 기간
1.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 : '22.0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
3.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물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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