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3.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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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금을 넣으면 2배로 돌려주는'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년이나 3년 동안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적금을 넣는다면 원금에 2배의 금액과 이자까지 최대 1080만원+ 의 적금을 탈 수 있으니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함.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월 저축금액 적금연수 본인저축액 지원금액 총적립금액
    10만원 2년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0만원 3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15만원 2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15만원 3년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6. 12.(월) ~ 2023. 6. 23.(금) 18:00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당담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⑧입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 본인의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해야 함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함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내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202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콜센터 

     - ☎ (국번 없이) 1688 - 1453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 홈페이지

    account.welfare.seoul.kr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가능 사업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직 다운로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2).hwp.pdf
    0.69MB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연번 전화번호 자치구연번 전화번호
    1.종로구 02-2148-2485 14.마포구 02-3153-8807
    2.중구 02-3396-5319 15.양천구 02-2620-3340
    3.용산구 02-2199-7074 16.강서구 02-2600-6783
    4.성동구 02-2286-5025 17.구로구 02-860-3351
    5.광진구 02-450-7494 18.금천구 02-2627-1353
    6.동대문구 02-2127-5034 19.영등포구 02-2670-3946
    7.중랑구 02-2094-1637 20.동작구 02-820-9706
    8.성북구 02-2241-2499 21.관악구 02-879-5856
    9.강북구 02-901-6624 22.서초구 02-2155-8349
    10.도봉구 02-2091-3022 23.강남구 02-3423-5793
    11.노원구 02-2116-3647 24.송파구 02-2147-3688
    12.은평구 02-351-7013 25.강동구 02-3425-5702
    13.서대문구 02-330-8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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