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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금을 넣으면 2배로 돌려주는'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년이나 3년 동안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적금을 넣는다면 원금에 2배의 금액과 이자까지 최대 1080만원+ 의 적금을 탈 수 있으니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함.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월 저축금액 적금연수 본인저축액 지원금액 총적립금액 10만원 2년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0만원 3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15만원 2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15만원 3년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2023. 6. 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당담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⑧입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⑨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 본인의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해야 함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함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 내용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내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202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콜센터
- ☎ (국번 없이) 1688 - 1453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가능 사업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직 다운로드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부서
자치구연번 전화번호 자치구연번 전화번호 1.종로구 02-2148-2485 14.마포구 02-3153-8807 2.중구 02-3396-5319 15.양천구 02-2620-3340 3.용산구 02-2199-7074 16.강서구 02-2600-6783 4.성동구 02-2286-5025 17.구로구 02-860-3351 5.광진구 02-450-7494 18.금천구 02-2627-1353 6.동대문구 02-2127-5034 19.영등포구 02-2670-3946 7.중랑구 02-2094-1637 20.동작구 02-820-9706 8.성북구 02-2241-2499 21.관악구 02-879-5856 9.강북구 02-901-6624 22.서초구 02-2155-8349 10.도봉구 02-2091-3022 23.강남구 02-3423-5793 11.노원구 02-2116-3647 24.송파구 02-2147-3688 12.은평구 02-351-7013 25.강동구 02-3425-5702 13.서대문구 02-330-8641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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