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0.

    by. 리도넬메시

    728x90

     2023년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8월 21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빠르게 자격조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조건(기본)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선정 이후 연령이 초과하여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

    • 반전세(보증부 월세)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5% 적용)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3천만원 X 2.5% ÷ 12개 = 62,500원)과 월세 합계가 625,000원 임으로 지원가능

    • 친구와 함께 계약시 1인 부담액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가능

    ※ 예) 보증금 1억, 월세 120만 원일 경우 1인당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임으로 지원가능

     

    ○ 기숙사에 살고 있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숙가 주소로 전입을 환료한 경우
    • 기숙사비/기숙생활이 6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재산요건 중족시 지원 가능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조건(소득·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계산표 다운로드

     

    2023년 기준중위소득 계산표 (1).xlsx
    0.02MB

     

     

    ○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주 시 2인가구로 계산

     

    ○ 원가구 소득 계산 시 자녀 동거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수 기준으로 계산

    ※예)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거주하며, 가족은 부모님 본인, 언니로 이루어져 있음

    청년가구 : 본인, 언니(2인 가구 : 2,073,693 기준)    
    원가구: 부모님+본인, 언니(4인가구 : 5,400,964 기준)

     

    ○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공제 일부 30%를 공제하여 산정함.(약 540만 원이 초과하더라고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확인해 보기

     

     

     

    지원조건 확인 바로가기

    (본인의 지원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APP 접속 후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방문 후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도 가능함.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2023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20만 원씩 12개월)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주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중복혜택 불가능!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