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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힘든 시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상공인들의 경여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신청 기간 및 지원대상
- 대출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6일 ~ 한도 소진 시까지(대출규모 30억 원)
- 지원 대상 -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4점 이하인 자
- 소상공인 범위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그 밖에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안 업체대출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4.5%(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원(리) 금분 할 상환)
- 이자지원 -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 인하
-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
대출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 대출지원절차
①신청접수 및 자금대출(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②원리금 납부(소상공인)
③이차보전금 지금(청주시→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④이차보전금개별입금(미소금융충북청주법인→소상공인)
- 대출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 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 ·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지원 시 유의사항
- 청주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할 수 있음
문의 및 접수처
문의 및 접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043 - 225 - 0014
☎ 043 - 225 - 0027
☎ 043 - 225 - 0029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도로명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 길 4 미래에셋증권빌딩 4층
지번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9-3 미래에셋증권빌딩 4층
청주시 경제정책과
☎ 043 - 201 - 1042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에 대한 알아봤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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