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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자세한 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바른 계산 : (400만원 ÷ 11월,12월(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 →지원대상에 해당됨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x 365일 = 3,106 →지원대상에 해당안됨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가능
*비거주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아파트,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학교,박물관,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공업용(공장) 등 농업용,어업용 가로등,보안등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 원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1 직접계약자 신청자의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 할 경우
①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타인이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신청자명(대표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지원금액 사용 예시>
① 月 전기요금이 20만원이거나 이상일 경우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종료
② 月 전기요금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됨
①-1.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많이나오거나 같게 나올 경우 : 잔액차감, 지원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적게 나올 경우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기서까지 적용가능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 등■전기요금 고시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사무소 등 별로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시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기타(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식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신청가능
○ 대상자 선정 :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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