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9.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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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부담을 주여 주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거주를 하며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하며, 만 19세 ~ 39세 이하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가능
    •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됨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기간 및 선정기준

     

    □ 접수기간 : 2024.4.3.(수) ~ 10:00 ~ 4.23.(화) 18:00 

    □ 선정인원 : 25,000명

    □ 지급방법 : 지금 예정월 2개월분 계좌입금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2024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금증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전월세 환산율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93만원(신청가능)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마원 X 5.5% ÷ 12개월) +월세 80만원 = 98만원(신청 불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동시신청 시 모두 심사 탁락))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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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심사(최종) 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최종결과 발표 : 2024년 7월 초 예정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선정자 추후 안내)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사업참여 제외대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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