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28.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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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매월 2년~3년간 15만원씩 저축하면, 두배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주거·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으로 저축을 지원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최종적립 금액>

    구분 본인저축액 매칭지원금 만기적립금
    금액 15만원 15만원 2년 720만원 / 3년 1080만원
    비고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24. 5. 20) 아래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거주지가 서울시인 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시청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기준기간 : 2023. 6. 1. ~ 2024. 5. 31.)

    부 ·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 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 2023.6. 1 ~ 2024. 5. 31)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아래 링크 클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바로가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확인하기!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방    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제출한 서류에 누락 및 식별 불가가 있는 경우 별로의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①가입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선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함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함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함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 - 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qnaMatch.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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