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9.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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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나날이 올라가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4인 이상 세대라면 최대 70여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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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재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비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약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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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롤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신청인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촌, 4촌 이내의 인척)

     

     

     

    2024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하절기에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3.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도시가스,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LPG,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름으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이 필요

     

     

    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868

     

    -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2024. 10. 1. ~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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