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21.

    by. 리도넬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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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주시에서는 음식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제외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자체처리기를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70만원까지, 기기값의 80%를 총 80대를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대상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4 청주시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사업

     

    • 사업기간 : 2024. 3. ~ 12.
    • 대상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의 거주자 및 사업자
    • 지원기기 : 가정용(최대 처리 용량 3kg/일) 80대 → 가정 76대, 사업장 4대 
    • 지원금액 : 최대 70만원(보조금 80%, 자부담 20%) 예)80만원 기기 구입시, 보조금 64만원 지원/자부담 16만원
    • 사업내용 : 수거 차량의 진입 및 출입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제외 지역 거주자(사업자)에게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사업을 실시함

     

    2024 청주시 음식물 처리기 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1. 공고일 기준, 음식물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2.사업장 소재지가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배출 제외지역에 소재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자

    ※ 1세대(사업장) 1신청 원식

    ※ 사업종료시까지 분류배출 제외지역에 등재(소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대상 기기

     

    1. 기기용량 : 일일 처리 용량3kg 이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정용(소형)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적합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처리방식 : 건조, 발효, 발효건조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기로 단순 분쇄식,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 할 수 있어야 함

     ※단순 분쇄기(일명 짤순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제외

    3. 감량효율 

     - 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 수분함랴 25% 미만

     - 발효 및 발효건조식 감량기기 :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4. 품질인증제품

     - 안전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공인기과 품질인증 :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과에 의한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득하여야 함

     

     

    2024 청주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3.18(월) ~ 4.24(수)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3.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2024 청주시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유의 사항

     

    1. 보조금은 세대당(사업장)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을 처리해야 함

    2. 보조금 결정 이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결절을 하기 이전에 사전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불가(사전구매 불가)

    3. 지원 대상 기기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불가능한 물품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설치장소(소재지)를 이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만일 2년 이내에 소유권 또는 사용자 변도 또는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

     

    2024 청주시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해당 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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